CSA 인증제도
- 제품인증 : 라벨 서비스 (Label Service), Re-examination Service, 그 외의 인증서비스
- 부품인정 (Component Acceptance)
- 스페셜 서비스 : Special Acceptance, Special Inspection
- Pre-Certification Testing
- CB제도: 미국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해 미국국가인정시험소 (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에 수반하여 CSA는 NRTL에 의한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전기전자제품과 그 외의 제품카테고리 관련 360종 이상에 이르는 ANSI/UL규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또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C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 Master Satellite Report Format
CSA 신청절차
- 신청의뢰
신청자 등에 관한 정보, CSA 파일번호, 제품에 관한 정보 포함 - 시험과 평가 실시
서명된 신청서의 수취와 더불어 담당 엔지니어를 결정하고 필요한 샘플 및 관련자료 등이 기입된 수령레터(Acknowledgement Letter)를 신청자에게 송부. 신청자가 샘플과 관련자료 등을 CSA에 송부하면 CSA는 관련자료를 수취하는 대로, 적합성규격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진행. - 파인딩스 레터
평가•시험 도중 수정을 요하는 곳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CSA에서 신청자 앞으로 "파인딩스 레터(Findings Letter)"가 송부하여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연락 - CSA 인증
파인딩스 레터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되는 대로, CSA의 담당자는 제품의 구조와 시험결과를 요약한 "인증레포트 (Certification Report)"와, 제품이 인증된 것을 나타내는 "인증레터(Certification Letter)" 또는 "증인증(Certification of Compliance)"를 발행 - 초기공장검사 (Initial Factory Evaluation)
CSA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제조하려 하는 공장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설명하고, 이후 제품을 계속적으로 지장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
- Follow-up Service
CSA의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의 검사원이 연4회까지의 범위에서 사전 연락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Follow-up 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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