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CSA 인증

BRADPARK 2021. 8. 4. 23:29

CSA 인증제도

  1. 제품인증 : 라벨 서비스 (Label Service), Re-examination Service, 그 외의 인증서비스
  2. 부품인정 (Component Acceptance)
  3. 스페셜 서비스 : Special Acceptance, Special Inspection
  4. Pre-Certification Testing
  5. CB제도: 미국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해 미국국가인정시험소 (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에 수반하여 CSA는 NRTL에 의한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전기전자제품과 그 외의 제품카테고리 관련 360종 이상에 이르는 ANSI/UL규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또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C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 Master Satellite Report Format

 

CSA 신청절차

 

  1.  신청의뢰
    신청자 등에 관한 정보, CSA 파일번호, 제품에 관한 정보 포함

  2. 시험과 평가 실시
    서명된 신청서의 수취와 더불어 담당 엔지니어를 결정하고 필요한 샘플 및 관련자료 등이 기입된 수령레터(Acknowledgement Letter)를 신청자에게 송부. 신청자가 샘플과 관련자료 등을 CSA에 송부하면 CSA는 관련자료를 수취하는 대로, 적합성규격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진행.

  3. 파인딩스 레터
    평가•시험 도중 수정을 요하는 곳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CSA에서 신청자 앞으로 "파인딩스 레터(Findings Letter)"가 송부하여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연락

  4. CSA 인증
    파인딩스 레터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되는 대로, CSA의 담당자는 제품의 구조와 시험결과를 요약한 "인증레포트 (Certification Report)"와, 제품이 인증된 것을 나타내는 "인증레터(Certification Letter)" 또는 "증인증(Certification of Compliance)"를 발행

  5. 초기공장검사 (Initial Factory Evaluation)
    CSA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제조하려 하는 공장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설명하고, 이후 제품을 계속적으로 지장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

 

  • Follow-up Service
    CSA의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의 검사원이 연4회까지의 범위에서 사전 연락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Follow-up 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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